법원 "코로나 국면서 비대면 수업은 불가피한 조치"
"코로나, 전 세계적 재난…대학·정부 법적 책임 없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자, 대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 이오영)는 1일 대학생 2,600여 명이 국가와 사립대 26곳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0년 7월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코로나19가 처음 확산하던 그해 1학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1인당 100만 원씩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가 등록금에 포함된 실습이나 시설 사용료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청구 금액은 총 31억 원에 달했다.
학생들은 교육부를 상대로도 등록금 감면 등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대학과 정부 책임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학교의 비대면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수업방식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수 국가에서 채택한 교육방식으로, 사회통념상 위법하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 법인들이 실시한 비대면 수업이 원고 측 기대에 미달되거나 부실했다는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코로나19의 특수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학교에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적극 권고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 세계적 재난 상황 발생으로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은 분명하다"면서도 "원고들 주장과 근거만으로는 학교 법인들에 법적 책임을 지우기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을 대리한 하주희 변호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전대미문 사태란 점은 이해하지만,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대면 수업과 동일한 등록금을 받는 건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학생들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판결은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광운대와 국민대, 홍익대 등 8개 사립대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엔 학생 27명이, 서울대와 인천대 등 국립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엔 학생 400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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