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깡통에 마약 넣어 국제특송화물 발송
휴대폰 속 마약 동영상 발견 후 추가 적발

커피깡통 속에 필로폰을 넣어 국제특송화물로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검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국내총책 A씨가 커피깡통에 담긴 마약을 계량하는 모습. 서울남부지검 제공
시가 133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3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 3,4월 서울 구로구와 영등포구 등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4kg을 국내에 밀반입·유통한 밀수 조직원 8명을 적발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5명을 구속 기소하고 ,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4kg은 소매가 기준 133억 원 상당으로 1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캄보디아 교도소에서 국내 총책들과 휴대전화로 연락하며 마약을 밀반입한 나머지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 수배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세관이 적발한 필로폰 3kg 밀수 사건을 지휘해 총책 등을 검거했다. 이후 이 총책이 커피깡통을 열고 필로폰 무게를 재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뒤 1kg 추가 밀수 사실까지 확인해 발송책, 수거책 등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해외발송책-국내총책-유통책'으로 이어지는 마약범죄의 순환적 공생관계를 단절하고, 국내 밀수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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