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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깡통 속에 마약이... 검찰, 133억 원어치 밀반입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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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깡통 속에 마약이... 검찰, 133억 원어치 밀반입 일당 검거

입력
2022.08.31 19:25
수정
2022.08.3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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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깡통에 마약 넣어 국제특송화물 발송
휴대폰 속 마약 동영상 발견 후 추가 적발

커피깡통 속에 필로폰을 넣어 국제특송화물로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검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국내총책 A씨가 커피깡통에 담긴 마약을 계량하는 모습. 서울남부지검 제공

커피깡통 속에 필로폰을 넣어 국제특송화물로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검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국내총책 A씨가 커피깡통에 담긴 마약을 계량하는 모습. 서울남부지검 제공

시가 133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3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 3,4월 서울 구로구와 영등포구 등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4kg을 국내에 밀반입·유통한 밀수 조직원 8명을 적발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5명을 구속 기소하고 ,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필로폰 4kg은 소매가 기준 133억 원 상당으로 1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캄보디아 교도소에서 국내 총책들과 휴대전화로 연락하며 마약을 밀반입한 나머지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 수배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세관이 적발한 필로폰 3kg 밀수 사건을 지휘해 총책 등을 검거했다. 이후 이 총책이 커피깡통을 열고 필로폰 무게를 재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뒤 1kg 추가 밀수 사실까지 확인해 발송책, 수거책 등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해외발송책-국내총책-유통책'으로 이어지는 마약범죄의 순환적 공생관계를 단절하고, 국내 밀수를 사전에 차단해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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