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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배상, 끝까지 따지되 관련 시스템 정비해야

입력
2022.09.01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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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이 31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장관이 31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 외환은행 매각 국제투자분쟁 사건을 심리해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2,925억 원)를 론스타에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이는 당초 론스타 측 청구액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 대비 약 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31일 “이번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취소신청 등 불복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이번 사건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ㆍ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 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팔았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2008년 HSBC에 매각 추진 때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승인을 지연했고, 하나금융에 매각 때도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심리에서 “론스타 행정조치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ㆍ공평하게 이뤄졌다”는 일관된 주장을 폈다. 이를 인정해 민간인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을 대부분 기각했으나, ‘하나금융에 매각 때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한국 금융당국이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해당 쌍무 투자보장협정의 공정ㆍ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2인 다수의견만은 인용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즉각 “당시 론스타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는 등 (승인 지연은)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으로 한국 정부 책임은 없다”는 1인 소수의견을 들며 불복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 입장은 향후 유사 국제투자분쟁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 다만 이번 사건은 애초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계약 때 투자자ㆍ국가 분쟁 여지를 허용한 정부의 ‘원죄’로 470억 원의 혈세가 소송비로 지출된 측면이 있다. 관련 시스템의 면밀한 정비도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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