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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대로 숨진 아동 중 35%는 '자녀 살해'…정부 대책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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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학대로 숨진 아동 중 35%는 '자녀 살해'…정부 대책은 '글쎄'

입력
2022.08.3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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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사망 아동 40명 중 14명은 부모 손에
전체 사망 아동 가운데 1세 이하 15명
폭언·왕따 등 정서 학대 아동도 크게 증가

지난 6월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인근 해상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실종된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 인양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완도=뉴스1

지난 6월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인근 해상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실종된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 인양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완도=뉴스1

세상을 등지려는 부모가 자식만 홀로 남겨둘 수 없다며 생명을 빼앗는 극단적인 아동학대 형태인 '자녀 살해.' 지난 6월 교외 체험학습을 간다고 했다가 일가족이 실종된 뒤 세상을 떠난 '조유나양 사건' 역시 자녀 살해로 추정된다. 지난해에만 이 같은 자녀 살해로 숨진 아동은 14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가 31일 발간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전년보다 3명 감소한 40명이다. 이 가운데 35%인 14명은 자녀 살해에 따른 사망으로 조사됐다. 40명 중 37.5%인 15명은 1세 이하였다.

올해도 유사한 사건이 계속되지만 정부는 아직 자녀 살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 이유나 심각한 질병으로 자녀를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한 경우 등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며 "단순히 아동학대 문제만으로 접근하는 건 한계가 있어 사회적 원인을 분석해 지원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1세 이하 아동 사망에 대한 대책은 서둘러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자녀는 물론 부모도 어린 탓에 양육에 큰 스트레스를 느껴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양육에 대한 고충을 덜어줄 사전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여전히 훈육 핑계로 체벌…학대 행위자 84%는 부모

지난 6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열린 불법 미신고시설 아동학대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초 생명의샘 아동학대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6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열린 불법 미신고시설 아동학대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초 생명의샘 아동학대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에는 학대로 인한 사망이 소폭 줄었을 뿐 아동학대 신고 접수와 판단 사례가 모두 급증했다. 신고 접수는 5만3,932건으로 전년보다 27.6% 늘었다. 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도 21.7% 증가한 3만7,605건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증가했고, 정부 대응도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지난해 기준 학대가 다시 발생한 재학대는 5,517건으로 전체의 14.7%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2.8%포인트 늘었다.

지난해 피해아동 발견율(아동 1,000명당 학대 사례)은 5.02퍼밀(‰)로 전년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미국 8.4‰, 호주 12.4‰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부모의 아동학대 비율은 83.7%로 전년보다 1.6%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1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됐지만, 가정 안에서 훈육이란 이름으로 체벌·폭언이 이뤄진 사례가 포함돼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어른의 폭언과 어린이집 내 따돌림 등으로 아이가 공포심을 느끼는 '정서적 학대' 사례도 크게 늘었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정서'는 1만2,351건으로 전체의 32.8%에 달했다. 전년(28.3%)보다 4.5%포인트 증가했다. 김혜래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최근 정서적 학대가 굉장히 늘고 있다"며 "아이가 공포심을 갖지 않게 눈높이에 맞는 훈육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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