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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주장 대부분 기각...외환은행 매각 지연만 절반 인정

입력
2022.09.01 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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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종료
"협정 소급 적용 안돼" 론스타 전제 무력화
매각 승인 지연은 "협정 의무 위반" 인정돼
다만 론스타 유죄 확정에 절반 '과실상계'
HSBC 매각 무산도 불소급 원칙에 불인정
조세 처분 국제기준 부합… 손해액도 감산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론스타의 안내표지판. 한국일보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론스타의 안내표지판. 한국일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6조 원대 국제투자분쟁 사건은 중재 절차 10년 만에 정부가 2,800억여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정부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면서 론스타가 요구한 손해배상액의 4.6%만 인정됐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판정부는 이날 외환은행 매각 지연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만 일부 인정하고, 조세감면과 배상 범위 등 론스타 주장 대부분은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시켰나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외환은행 매각 지연에 대해 판정부는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책임을 절반씩 인정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2007, 2008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2011, 2012년 하나은행에 매각하려 했는데, 당시 한국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나은행 매각 과정에선 금융당국이 하나은행과 공모해 매각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했다. 론스타는 이로 인해 2조 원대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당시 론스타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재판 결과에 따라 주식이 강제매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맞섰다. 매각 관련 심사 연기는 정당한 처분으로, 외환은행 매각가 인하에도 개입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의 HSBC로의 매각 과정에 대해 관할을 인정할 수 없어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론스타의 이번 소송이 투자자 보호조항을 담고 있는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 협정에 기반한 것인데, 이 사건 매각은 협정이 발효된 2011년 3월 27일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중재 판정부는 그러나 외환은행의 하나은행에 대한 매각과 관련해선 론스타 측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판정부에 속한 3명 중 2명이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금융당국이 승인을 지연한 건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나머지 1명은 론스타 측의 손해가 형사사건 유죄확정 등으로 초래됐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중재 판정부는 다만 2003년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2012년 징역 3년이 확정된 점을 주목했다. 인하된 외환은행 매각가(4억3,300만 달러) 중 절반을 론스타 측 책임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물어내야 할 금액은 2억1,65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세 정당했나

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한국-벨기에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무시한 채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했다는 론스타 측 주장은 모두 기각했다. 정부는 그동안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은 모두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실질과세원칙 등 과세처분이 국제 기준에 부합해 자의적·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고, 수용금지 등 협정상 의무 위반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판정부는 배상액수에 판정금 관련 세금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도 론스타 측 청구를 기각했다. 론스타는 당초 총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 및 지연이자에 손해배상액에 부과될 한국·벨기에의 세금과 법률 비용까지 청구했지만, 판정부는 하나금융 관련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에 따른 배상액 절반과 이자만 인정했다. 미래에 부과될 판정금 관련 세금까지 감안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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