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활성화 위해 3년 동안 거래수수료 면제
중소·중견기업 망 이용 요금 1년 동안 지원
9월 1일부터 기업들이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재생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알아서 살 수 있는 직접 구매계약(PPA) 제도가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를 원하는 대로 구입할 수 없어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제한적이었다는 말이 나왔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쓰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만들자는 민간 캠페인이다. 해외에선 379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SK 그룹 7개 계열사와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22곳이 합류했다.
하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재생에너지를 쓰려면 기업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투자하거나 한전이 중계 역할을 하는 제3자 PPA 제도를 이용해야 해 실제 목표 달성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정부는 직접PPA 제도가 시작되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자로부터 곧바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돼 RE100 이행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직접PPA는 주로 장기 계약 형태로 진행되는데, 기업 측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요금 상승과 탄소세 등에 대응할 수 있게 돼 긍정적이다. 발전 사업자들도 직접PPA 도입으로 정책위험 요소가 큰 지금의 가격 구조에서 벗어나 다른 재생에너지 소비처를 발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 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로 한정되며, 전기사용자의 규모는 당초 1MW 초과에서 300kW 이상으로 확대된다.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남는 전기는 전력 시장에 팔 수 있고, 반대로 부족한 전기는 전력 시장이나 한전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직접PPA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3년 동안 거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은 망 이용 요금도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0MW 이상의 설비는 발전량 중 일부는 직접PPA로, 나머지는 전력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 거래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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