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하늘길 끊겨
국외도피사범 2명 바닷길로 국내 송환
경찰청은 31일 국외도피사범으로 추적 중이던 피의자 2명을 해경청과 합동으로 동해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강제 송환된 중국 국적 피의자 A(49)씨는 2017년 5월 국내 수산물 수입업자들로부터 "러시아산 킹크랩을 싸게 납품하겠다"고 속여 45만 달러(한화 약 6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8년 12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수사하던 중 A씨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란 첩보를 입수하고 러시아 인터폴에 긴급히 공조를 요청해 검거했다.
이날 함께 송환된 러시아 국적 피의자 B(38)씨는 2020년 울산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물선 폭발사건 피의자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 항해사였던 B씨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선박 위에 있던 석유화학제품 2만 톤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250명이 다치고 항만시설, 울산대교 등이 파손돼 총 70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송환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러시아와 하늘길이 끊긴 상황에서 최근 동해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여객선 운항이 일부 재개된 점에 착안해 추진됐다. 경찰과 해경은 송환 추진 과정에서 러시아로 가는 직항 항공편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국제 여객선을 이용한 송환을 위해 법률 검토 및 선사와의 협의 끝에 송환에 성공했다. 바닷길을 이용해 국외도피사범을 국내로 송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경찰청, 해경청, 외교부(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 등 부처 간 협업이 돋보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 추적에 대해 인터폴 및 국내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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