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이주 필요성 상실… 동거 직계비속만 상속 인정"

재판, 판결, 법봉. 게티이미지뱅크
원전 건설로 이주가 예정된 대상자가 사망했더라도 함께 살지 않은 비동거 자녀에게는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 이수영)는 A씨 유족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사업으로 이주대책 대상자 심사를 받던 중 사망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용재결(공익을 위해 국가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해 국가나 제3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일인 2019년 7월 이전 A씨가 숨져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A씨를 이주 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A씨 유족은 A씨가 2018년 3월 이주대책 대상 예정자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사망해 생활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가 이주 대상자로 선정돼 상속권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유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신고리 5·6호기 이주대책 대상자 상속은 함께 거주한 직계비속만 인정하는데, A씨는 유족은 울주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해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게 된 주민을 위한 것으로, A씨가 사망해 이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상실됐고, 유족은 함께 살지도 않아 이주 대상자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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