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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 쏩니다”… 제주특산품 소비 촉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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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비 쏩니다”… 제주특산품 소비 촉진 나선다

입력
2022.08.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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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체·소비자 대상 지원

제주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도는 도내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 등의 소비 촉진을 위해 도외 지역으로 판매하는 업체와 도내 전통시장·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매해 도외로 발송하는 소비자에게 택배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제주 수산 특산물 온라인 판매 물류비(택배비) 지원 대상은 도내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 가공업체다. 제주도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가공품을 도외로 판매(발송)할 경우 택배 1건당 1,000원을 지원한다. 다만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산물 가공품이나 기타 공산품류, 도내 택배, 제주도 부속섬 지역(추자도·우도·비양도·가파도·마라도)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지원 한도는 각 업체당 최대 5,000건 이내다.

도는 또 도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매해 도외로 발송할 경우에도 택배비를 건당 2,500원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20건(5만 원)까지며, 한도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6차산업 인증 경영체(155곳)를 위해 예산 4,000만원을 확보, 6차 산업 제품 택배비도 지원한다.

축산물가공업체(86개소)와 유가공업체(3개소) 등 총 89곳에도 도외로 반출되는 제주산 축산물 대상으로 택배비를 지급한다. 도는 희망 기업의 수요 조사를 한 뒤 오는 9월부터 월별 실적을 확인해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풋귤 사전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를 대상으로도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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