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타겟층은 주로 젊은 글로벌 스타들
사진 유포부터 금전 요구까지…골치 아픈 소속사들
최근 해커들의 행태에 소속사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 제니와 뷔의 사진들을 유포한 네티즌부터 배우 이도현과 래퍼 이영지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스타의 SNS들이 위협받고 있다.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화하는 해커들도 만만치 않다. 과거의 하정우도 해커와의 대화를 공개하면서 피해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블랙핑크의 제니가 열애설에 연이어 휩싸였다. 첫 번째 열애설이 목격담에서 비롯됐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진 유출로 이들의 스캔들이 피어났다. 각종 SNS를 이용해 뷔와 제니 사진을 유포했다고 주장한 A씨는 급기야 한 SNS를 통해 채팅방을 개설했고 자신이 제니에게 직접 메시지를 연락했다면서 과감한 행보를 보였다. 정확한 해킹수법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네티즌은 계속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뷔와 제니의 사진이 여러 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스타들의 SNS 해킹 위험도는 꽤 높은 편이다. 앞서 이영지는 자신의 SNS 계정을 해킹당했다고 밝혔다. 이영지의 SNS를 해킹한 해커는 이영지에게 SNS를 돌려주는 대가로 700달러를 요구해 팬들의 공분을 샀다.
이도현도 자신이 운영하던 SNS 계정을 해킹당했다. 소속사 위에화는 SNS 계정에 관리자 접근 차단 및 게시물 삭제 등 해킹 활동이 감지됐음을 알리고 복구와 조치를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도현의 SNS에서는 이도현이 올렸던 기존 게시물들이 삭제됐고 쥐, 외국인 남성, 브라질 국기 사진이 게재돼 팬들의 우려가 모였다. 주진모의 경우 클라우드 계정 해킹 때문에 지인들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강제적으로 공개하게 됐다. 주진모를 비롯해 하정우 등 연예인을 협박한 집단 해킹범들은 범행이 발각된 후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소속사들은 일제히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을 알렸다. SNS는 온라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에서 '비밀 등의 보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비밀을 침해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SNS 내 타인을 괴롭히는 목적을 가진 이들을 경범죄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이용자보호를 위해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연예인의 해킹 피해는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지만 유독 사라지지 않는 악성 범죄다. 과거 연예인들이 자신의 사생활 유출을 두려워 해 해커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뿐 결코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이에 뷔와 제니 역시 해커의 접촉에 응답하지 않는 방식을 취했다.
타인의 메신저를 허락 없이 열어본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예상된다. SNS 해킹은 비단 사진 유출 등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SNS에 저장된 정보가 디지털 범죄로 이어지면서 2차 피해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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