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2단계 개편 확정, 9월 1일 시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지역가입자 65%의 월 평균 보험료가 3만6,000원 정도 줄고,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고소득 피부양자 약 27만 명이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바뀐 보험료는 다음 달 26일 고지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간 보험료 부과 방식의 형평성을 높인 게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월 소득은 물론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도 별도로 부과했다. 또 보험료를 낼 수 있지만 '꼼수'를 써 무임승차한 피부양자(보험료 지불 능력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일부를 지역가입자로 돌려 부담을 지게 했다.
지역가입자 23만 가구는 월평균 보험료가 약 2만 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대부분은 변동이 없지만 고소득자 45만 명은 월평균 5만1,000원이 오른다.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게 되는 인원은 약 27만 명으로, 월평균 3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축소했다. 기본 재산공제액을 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억2,000만 원 상당)으로 확대했다. 자동차 보험료는 배기량별로 부과하던 방식에서 차량 가격 4,000만 원 미만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월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는 등급별 점수제에서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정률제로 바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췄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일부 인상된다. 현재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하는 방식에서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 연간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전체 직장가입자의 약 2%만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피부양자는 과세소득 합산 기준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2026년 8월까지 보험료 일부를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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