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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시행…지역가입자 3만6,000원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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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시행…지역가입자 3만6,000원 덜 낸다

입력
2022.08.30 11:29
수정
2022.08.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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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2단계 개편 확정, 9월 1일 시행

지난 6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6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지역가입자 65%의 월 평균 보험료가 3만6,000원 정도 줄고,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고소득 피부양자 약 27만 명이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바뀐 보험료는 다음 달 26일 고지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근로자 없는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 간 보험료 부과 방식의 형평성을 높인 게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월 소득은 물론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도 별도로 부과했다. 또 보험료를 낼 수 있지만 '꼼수'를 써 무임승차한 피부양자(보험료 지불 능력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일부를 지역가입자로 돌려 부담을 지게 했다.

지역가입자 23만 가구는 월평균 보험료가 약 2만 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대부분은 변동이 없지만 고소득자 45만 명은 월평균 5만1,000원이 오른다.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게 되는 인원은 약 27만 명으로, 월평균 3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축소했다. 기본 재산공제액을 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억2,000만 원 상당)으로 확대했다. 자동차 보험료는 배기량별로 부과하던 방식에서 차량 가격 4,000만 원 미만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월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는 등급별 점수제에서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정률제로 바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췄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일부 인상된다. 현재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하는 방식에서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 연간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전체 직장가입자의 약 2%만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피부양자는 과세소득 합산 기준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2026년 8월까지 보험료 일부를 경감한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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