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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난로 인기끄는데..."경기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7%는 목재연료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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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난로 인기끄는데..."경기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7%는 목재연료 탓"

입력
2022.08.3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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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서는 2.6% 차지..."인증기준 마련해야"

친환경촉매가 장착된 제품은 미장착 제품에 비해 연기 배출량이 최대 96% 감소됐다. 경기연구원 제공

친환경촉매가 장착된 제품은 미장착 제품에 비해 연기 배출량이 최대 96% 감소됐다. 경기연구원 제공

경기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7%는 화목난로와 숯가마 등 목재연료 사용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목재연료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경기도 미세먼지(PM10) 연간 배출량은 2만9,918톤, 초미세먼지(PM2.5)는 9,880톤이었다.

경기도 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에서 목재난로 및 보일러(185톤), 아궁이(14톤), 숯가마(578톤) 등 목재연료 사용 관련 배출량은 778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2.6%다.

경기도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에서는 목재난로(펠렛난로) 및 보일러(122톤), 아궁이(12톤), 숯가마(548톤) 등 681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6.8%를 차지한다.

경기도 지역은 교외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부하가 큰 목재연료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시‧군별 목재연료 사용에 따른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을 보면 목재난로 및 보일러는 화성시(10만3,000톤)와 안성‧평택시(각 7만4,000톤)에서, 숯가마는 양주시(94톤)와 여주시(66톤)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에 연구원은 목재연료 사용에 따른 미세먼지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목재연료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홍보 △농촌지역에 단독형 혹은 마을 공동형 LPG 보급사업 등 친환경 연료전환 지원사업 추진 △장기적으로 목재연료 연소기기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인증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정부에서는 목재연료 사용 장소‧형태에 대한 제도적 기준과 인증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지자체에서는 목재연료의 환경 위해성을 알리고 불법 노천소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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