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 형제에 대해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올해 5월 기소된 뒤 83억 원 횡령액이 추가로 드러난 가운데, 검찰은 이들이 다른 인물들과 함께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2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우리은행 직원 A(43)씨와 A씨의 친동생 B(41)씨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 범죄수익을 함께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한 A씨는 B씨와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614억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한 뒤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올 5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횡령액이 기소 때보다 83억여 원 가더 많은 697억3,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검찰에 이를 통보했다. 검찰은 수사기록 등을 다시 검토한 뒤 A씨 등을 상대로 이날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수사하면서 이들이 횡령액 일부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포착했다. A씨 등은 해외 직접 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거래 대금인양 속여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50억여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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