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안 중대”
법원이 제주행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아기 아버지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6)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법원은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XX야”라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항공기 승무원의 제지에도 마스크까지 벗고 아기 아버지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다치게 했다. 아기 아버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공항에 도착한 후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해 부인했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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