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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종부세 개정안 불발시 최대 50만 명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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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종부세 개정안 불발시 최대 50만 명 중과"

입력
2022.08.29 18:42
수정
2022.08.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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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사 합의 불발… 일러야 내달 1일 처리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최대 50만 명의 주택 소유자가 세금 중과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여당이 민생을 강조하며 야당에 법안 처리를 압박하자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맞서며 버티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약 종부세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국민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라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약 40만 명 내지,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50만 명까지 (세금이) 중과될 수 있다"며 "빨리 여야 간 원활한 협의를 통해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 '데드라인'은 이달 말까지다. 정부 측은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개정안이 며칠 안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올해 종부세는 현행 법대로 부과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7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금액을 올해에 한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제한도가 높아지면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항변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 시장관리 목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가 과도하게 동원됐다"며 "그사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애초 종부세 도입 취지에 비해 종부세를 부담하는 국민이 많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당초 30일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가 내달 1일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개최하기로 일정을 미뤘다. 아직 난망이지만, 여야가 그사이 전격 합의에 이른다면 종부세법 개정안은 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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