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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잡힌 '은행 강도살인' 용의자들, 30일 신상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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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잡힌 '은행 강도살인' 용의자들, 30일 신상공개 결정

입력
2022.08.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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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일 오전 10시 신상공개심의위 개최
오후 3시에는 수사상황 브리핑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사건의 피의자 A씨가 27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사건의 피의자 A씨가 27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오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2001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발생한 은행강도살인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 이후 사건 브리핑도 가질 예정이다.

대전경찰청은 29일 "30일 오전 10시 둔산동 은행강도살인사건 피의자로 구속된 50대 A씨 등 2명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심의위에는 경찰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 7명이 참석한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신상공개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경찰은 또 같은 날 오후 3시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기로 했다. 당초 다음 달 1일 브리핑을 예정했지만, 21년 만에 해결된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일정을 하루 앞당겼다.

A씨 등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탈취한 권총을 쏘고 현금 3억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쏜 총에 당시 은행 출납 과장 김모(사망 당시 43세)씨가 사망하면서 강도살인사건이 됐다. 당시 경찰은 2,000만 원의 현상금까지 내걸었으나 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다.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00년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지면서 경찰은 수사를 이어왔다. 사건 당시 범인들이 도주에 이용한 차량에서 얼굴을 가리는 데 사용한 손수건이 발견돼 보관하던 경찰은 최근 유전자 증폭기술을 활용해 DNA가 일치하는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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