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위헌 판결 나오면 책임지겠다"
김순호 경찰국장 거취 "다양한 의견 듣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식 명단 파기 논란 "실무자 잘못"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이번 회기 내에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여가부 폐지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언제 제출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이에 용 의원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개정안에 여가부 폐지 방안을) 포함하겠다거나 말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제가 주도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여가부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행안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 일정에 맞춰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의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대통령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그런 판단이 나오면 당연히 제가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노동운동을 하다 전향해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 거취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나 얘기를 듣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행안부가 파기했다가 다시 보관 중이라고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서는 "실무자가 잘못 (설명)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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