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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흥업소·다크웹 통한 마약 투약 집중 단속

입력
2022.08.2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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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가 태국 경찰과의 공조로 밀수 직전이던 필로폰을 압수한 모습. 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가 태국 경찰과의 공조로 밀수 직전이던 필로폰을 압수한 모습. 경찰청 제공

경찰이 마약사범 특별단속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임하며 마약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만큼 강력한 수사를 이어가겠단 취지다.

29일 경찰은 하반기 마약사범 특별단속 기간(8월~10월)을 12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유통·투약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 이용 유통 △제조·밀수·유통 등 공급행위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 등이다.

경찰은 담당 부서인 형사과는 물론 사이버, 범죄정보과 등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유흥업소 내부에서 투약이 확인되면 업소 관계자에 의한 조직적 유통이나 방조 여부까지 수사하고, 다크웹이나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유통도 근절하겠단 계획이다. 음주나 무면허 운전이 아닌데도 차량의 비정상적 운행으로 사고가 난 경우, 약물 운전 여부도 적극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달부터 시작된 집중단속 기간 동안 21일 기준으로 932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이 중 35명은 클럽이나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7월까지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총 7,4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 늘어났다.

경찰은 “우리나라 마약류 처벌 규정은 엄격하다”며 “마약에 중독되면 개인은 물론 가족과 사회의 안전까지 해치니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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