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QR와 달리 카드만 있으면 결제 가능
"부정 유통·각종 부대 비용 감소에 도움 될 것"
개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체크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카드형 상품권)'이 출시됐다. 종이 상품권보다 두 배 높은 10% 할인율을 적용한 데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40%까지 챙길 수 있어 일석이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부터 카드형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카드형 상품권은 기존의 종이 상품권이나 QR방식의 모바일 상품권과 달리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실물 카드에 온누리상품권을 충전해 사용하는 새로운 서비스다. 모바일 상품권처럼 24시간 비대면 구매가 가능하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①KT가 만든 온누리상품권 전용 모바일 응용소프트웨어(앱)를 다운로드받아 ②본인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등록한 뒤 ③해당 카드로 온누리상품권을 결제하면 된다. 현장에서는 앱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충전한 실물카드로 바로 결제 가능하다. KT는 카드형 상품권이 온누리상품권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과 각종 부대 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40% 자동으로 적용돼
실물 카드결제 방식을 쓰기 때문에 전통시장 소득공제 40%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다.
사용한 카드형 상품권 구매 금액은 해당 카드 사용 실적에도 반영된다. 포인트 적립, 할인 등 해당 카드 고유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또 기존 종이상품권은 할인율 5%에 월 7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었지만, 카드형 상품권은 할인율을 10%로 늘렸다. 한도도 9월 한 달 동안 추석 명절 장보기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앱은 29일 낮 12시에 출시되며, BC카드부터 등록 가능하다. 이후 9월 1일부터 농협·하나·현대·삼성·신한·국민카드 등 7개 카드사가 서비스에 참여하고, 올해 말까지 롯데·카카오 등 국내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올해는 1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내년에는 규모를 더 늘릴 계획"이라며 "앞으로 관련 앱을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표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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