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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막되 집행은 신속해야

입력
2022.08.29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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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의 채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안을 28일 발표했다. 지난 7월 발표한 ‘125조 원+α’ 금융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다. 재정 30조 원이 투입되는 지원은 10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작하며, 대상 채무는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신용대출은 물론 담보대출까지 포함됐다. 채무조정 방식은 원금감면, 만기연장, 저금리 전환 등이다.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적용받은 사람이다. 해당자 중 대출상환에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는 순부채의 60~80%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 ‘부실 우려 차주’는 고금리 대출을 9% 수준 중금리, 또는 4%대 후반의 조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동안 '빚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적지 않았다. 때문에 세부안은 부실차주 채무감면을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적용키로 해 자산이 많으면 감면비율이 줄어들도록 했다. 또 채무조정신청 남발을 막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한 차례만 받도록 했다. 채무조정 한도도 당초 총 25억 원 안팎에서 15억 원으로 줄이고, 채무조정 차주에겐 신용 불이익을 줘 무책임한 신청을 자제토록 했다.

채무조정은 늘 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게 마련이다. 그걸 최소화하는 건 금융시스템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도 불가결하다. 다만 그 이유로 현장 지원심사가 지나치게 경직되거나, 지원에 따른 불이익이 커지면 자칫 프로그램 시행 자체가 지체되거나 겉돌기 십상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자영업·소상공인 전체 금융 채무액 660조 원의 약 5~6%, 약 3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걸로 추산한다. 도덕적 해이 문제로 소기의 지원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적극적 시행관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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