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로 피해자 사회적평가 현저히 저하"
소속 대학에서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영남대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영남대 A(54) 교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이 대학 교수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켰고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전파됐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는 점 등을 양형이유로 들었다.
A교수는 지난해 5월 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은 대학 B 교수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C부총장에게 성폭행 사실을 알리고 B교수와 분리조치를 호소했으나 ‘시끄럽게 하려면 나가라’며 오히려 저를 내쫓으려고 보직을 없애고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당사자 실명까지 적시된 글은 게시 4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당시 청와대에서 공식답변을 해야 하는 사안이 됐다.
앞서 지난해 2월 A교수는 대학 내 같은 연구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성폭행을 당했다며 B교수를 고소했다. 또 연구센터장이자 부총장인 C교수도 강요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해 성폭행 혐의를 받던 B교수를 불송치 결정했고, 검찰도 최종 불기소처분했다. A교수가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한 C교수도 지난해 6월 불기소처분했다. 하지만 C교수는 국민청원 글이 게시되기 전인 지난해 4월 학교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에 C교수는 A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불구속기소된 A교수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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