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업장 94%가 주52시간 등 노동관계법 안 지켰다... "현행 규제방식 재고"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업장 94%가 주52시간 등 노동관계법 안 지켰다... "현행 규제방식 재고"

입력
2022.08.28 15:30
수정
2022.08.28 15:36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거나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돌봄업종의 경우 주 52시간을 일하고도 거의 10시간 이상 추가 근로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감독 대상 498개소 중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470개소(94.4%)에 달했다. 이 중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연장근로 한도위반 사업장은 48개소(9.6%)였으며, 이들을 포함해 조사대상 대부분에서 총 2,25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2,249건, 과태료 부과 3건을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선 자율개선, 후 현장점검' 방식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했음에도 많은 곳에서는 여전히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번에는 요양보호와 아이돌봄, 장애인 돌봄 등 돌봄업종(340개소)을 집중 감독했으며, 이외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업, 금융업 등 취약 업종도 들여다봤다.

특히 돌봄업종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업장은 8곳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초과근로시간은 주 9.7시간에 달해 타 업종(5.8시간)에 비해 길었다. 주요 위반 사유는 △교대제 근로자의 백신 접종, 코로나 확진 등으로 남은 근로자의 업무량 증가 △돌봄 서비스 대상 확대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이었다. 돌봄 업종의 체불액은 약 5억5,000만 원에 달했다.

고용부는 간헐적,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 52시간제 준수 기준에 대한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사업장 전체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일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초과근무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 현행 근로시간 규제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