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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계약 파기한 '1타 강사' 75억 물어내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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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계약 파기한 '1타 강사' 75억 물어내야" 판결

입력
2022.08.28 14:30
수정
2022.08.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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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강사 유대종씨, 2019년 스카이에듀 이적
메가스터디 "계약 위반" 손배소... 1심 "75억 배상"

2019년 12월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메가스터디 2020 정시 최종지원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수험생, 학부모들이 배치 참고표를 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9년 12월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메가스터디 2020 정시 최종지원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수험생, 학부모들이 배치 참고표를 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교육업체 메가스터디가 계약을 위반하고 경쟁업체로 옮겨간 수능 국어 영역 '1타강사'(1등 스타 강사) 유대종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이원석)는 최근 메가스터디가 유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씨가 메가스터디에 75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메가스터디와 계약한 뒤 수능 국어 영역에서 이른바 '1타 강사'로 떠올랐다. 유씨는 2019년 갑작스레 메가스터디를 떠나 경쟁업체인 스카이에듀로 이적했다.

메가스터디는 2019년 12월 유씨를 상대로 49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가 전속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마음대로 온라인 강의를 중단해 계약을 위반했다는 취지였다.

반면 유씨는 "메가스터디가 강사 보호 및 홍보 마케팅 지원 의무를 위반했다"고 맞섰다. 메가스터디가 자신을 비방한 같은 회사 강사의 글을 삭제하지 않는 등 각종 모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고 다른 강사와 비교해 편파 대우를 했기에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는 취지였다. 유씨는 오히려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5억 원대 미지급 강의대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메가스터디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씨가 전속 계약을 어긴 게 맞아 위약벌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사측이 모욕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긴 했지만, 그런 비방을 중단시킬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약대로 손해배상금을 계산하면 과다한 금액이 산출되고 △이적 당시 유씨의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배상금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메가스터디가 미지급 강의료와 인센티브 등 5억8,941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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