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40대 남성에 무기징역 선고
"사회 구성원 생명 침해 우려 격리 필요"
살인 전과 2범의 40대가 또다시 동거녀를 살해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 이동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5일 밤에서 6일 새벽 사이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받는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쯤 우연히 알게 돼 가까워진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그는 범행 당일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를 숨지게 했다.
범행 수법도 잔인했다. A씨는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찌르다 부러지자, 또 다른 흉기를 가지고 와 재차 B씨를 향해 휘둘렀다. 몸에 수십 곳에 이르는 치명상을 입은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범행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뒤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영구 격리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두차례 살인죄를 저질러 수감생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01년 결별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살해해 이듬해 1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9년 2월 가석방된 A씨는 베트남 여성과 재혼했다. 베트남에서 살던 그는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관계로 발전해 결혼하려다가 이를 반대하는 불륜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했다. A씨는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약 8년 5개월을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수법과 내용이 잔인해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이전에도 2번의 살인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처벌종료 때와 재범 사이의 간격이 짧다”며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어, 우리 사회 구성원이 생명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수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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