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15억 원까지... "도덕적 해이 걸러낸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15억 원까지... "도덕적 해이 걸러낸다"

입력
2022.08.28 12:00
12면
0 0

조정 대상 채무에 개인사업자 가계대출도 포함
90일 이상 연체 부실차주, 순부채 60~80% 탕감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실시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선 원금 조정 지원 없어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출발기금 세부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출발기금 세부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다. 고의 연체자를 걸러내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고, 채무 조정 한도를 당초 고려했던 25억 원 안팎에서 15억 원으로 낮추는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 해소에 특히 힘을 쏟았다.

신복위와 달리 '담보·보증대출'도 조정

금융위원회는 28일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잠재 부실 확대를 막고, 부실차주에 신용회복과 재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30조 원을 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출 금리와 만기, 상환 방식 조정을 넘어 상환 능력을 상실한 차주의 원금을 60~90% 감면해준다는 점에서 ‘빚 탕감’ 논란이 제기됐다.

새출발기금 대상 채무는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담보대출과 보증대출, 신용대출을 망라한다. 개인 사업자 특성상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렵고, 신용대출(13%)에 비해 담보대출 보유 비중(75%)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이나 전세보증대출,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등은 제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제도는 개인의 신용대출만 대상인데, 담보채무 조정이 이번 제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부자 사장님' 원금 탕감 안 돼... 빨리 갚을수록 금리↓

채무 조정 방식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실차주와 받지 못하는 부실우려차주 두 갈래로 나뉜다.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했다면 부실차주로 인정돼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에 한해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해주기로 방침을 세웠다.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은 ‘부자 사장님’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없고, 향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채무 조정을 무효화한다. 채무 조정 프로그램 이용 정보를 2년간 공공정보로 등록하는 등 패널티도 부과한다. 최대 90% 감면율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등 취약차주만 적용받는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없지만 기존 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장기ㆍ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30일 미만 연체자는 고금리 대출분을 9% 고정금리로 낮출 수 있다. 제2금융권의 역마진 우려를 감안해 업계 조달금리(4~6%)보다 높은 금리로 조율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30일 이상 90일 미만 연체자에겐 3%대 후반에서 4%대 후반의 조정 금리를 제공하는데,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금리를 부여해 빚을 빨리 갚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의도적 장기 연체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합리적 채무 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되, 세부 기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신청은 단 한 차례만, 한도는 15억으로 축소

이외에도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곳곳에 배치했다.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 조정 신청을 막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단 한 차례만 받기로 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 과정에서 상황이 악화해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실차주 채무 조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뒀다.

채무 조정 한도가 과도하다는 금융권 지적도 수용했다. 당초 금융위는 25억~30억 원 한도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적으로 담보와 무담보 각각 10억 원, 5억 원씩 총 15억 원으로 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복위 채무 조정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자영업 가구 평균 부채 보유액이 1억2,000만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자영업 차주들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약 30만~40만 명이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출발기금의 본격적인 신청 접수는 법령 개정과 금융권 협약 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 절차를 거쳐 10월 중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1년간 채무 조정 신청을 받고,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와 경기 여건 등을 감안해 필요시 최장 3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강유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