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자유로운 발언 보장'...기록 안 남기고 참석자 비공개
"여가부 폐지 공약 지킬 것…행안부와 조직개편 협조"
여성가족부가 부처 폐지안 마련을 위한 내부 간담회를 수차례 열면서도 공식 기록을 남기지 않아 '밀실 논의' 논란이 일어난 데 대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26일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간담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참가자들의 이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돼서 (공개하지 않았고) 그분들의 전문분야나 소속은 국회에 제출했다"며 "밀실이라는 말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6월 17일부터 장·차관 주재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5차례 열었으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대신 매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한 줄 정도로 짧게 정리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나 '그 밖에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 등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회의록 의무 생산 대상 여부는 해당 부처에서 결정할 수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여가부는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참석자 명단과 회의 주요 내용 등은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국회 등에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조직개편 간담회는 공공기록물법상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며, 각 간담회 핵심 내용은 간단하게나마 적시해서 국회에 제출했다"고 다시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의 의견이 그대로 나가면(공개되면) 그분들의 자유로움이 제한된다"며 "이름은 내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소속이라든가 전문분야나 이런 것은 다 국회에 제출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처 폐지와 관련된 대통령 공약 사안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김 장관은 "저희는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정부조직법 개정 일정이 정해지면 여가부의 의견을 그 안에 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조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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