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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대통령 '삼부토건 뇌물 의혹' 불송치...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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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대통령 '삼부토건 뇌물 의혹' 불송치... "증거 없어"

입력
2022.08.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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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접대 및 수사 외압 의혹 무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대구=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대구=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삼부토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①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조 전 회장으로부터 수 차례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고 ②대검찰청 중앙수사1과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삼부토건 임직원 횡령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같은 수사 무마의 대가로 삼부토건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가 기획한 사진전에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올해 2월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은 먼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대검 중수1과장의 직무 범위에는 각 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이 포함돼 있지 않다”먼서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 뚜렷한 증거를 고발인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1년 당시 삼부토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담당했다.

경찰은 골프 접대ㆍ향응 의혹 역시 혐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겨레신문 등은 조 전 회장의 달력 일정표와 명절 선물 명단 등을 근거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사세행 측은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처참한 현실”이라며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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