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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불법입국 단호 대처"... 9월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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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불법입국 단호 대처"... 9월 제주도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입력
2022.08.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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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시행…법무부 "불법입국·체류 방지"
무사증 제도 악용 우회입국, 무단이탈 빈발

제주 제주시 한 면세점에서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찾아와 쇼핑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

제주 제주시 한 면세점에서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찾아와 쇼핑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

다음달 1일부터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된다. 제주도를 불법입국 우회 경로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26일 "제주도와 관광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 9월 1일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 46개국 등 112개국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K-ETA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사전에 받는 제도다.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국내 여행 적합 여부를 미리 판별하기 위한 기초정보 수집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제주도는 국제관광도시라는 특성을 감안해 적용을 면제해왔다.

법무부는 국내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제주도를 통해 우회 입국해 무단이탈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도 늘고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실제로 이달 2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에 도착한 태국인 1,504명 중 절반 이상인 855명이 입국 불허됐다. 이 가운데 전자여행허가 불허 이력자는 759명에 달했고, 입국한 649명 중 101명이 무단이탈했다.

법무부는 제주무사증(B-2-2) 국가 국민에게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무사증 국가는 한국 입국엔 사증이 필요한 국가로 분류되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다. 다만 제주무사증 국가 국민이라 해도 국경 안전과 외국인 체류 질서에 문제를 초래할 경우엔 법무부와 제주도가 참여하는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법입국·체류 등 국경 안전과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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