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료 제출 안 해 강제수사"
"내달 8일 전 수사 마무리할 것"
열린공감 측 "명백한 언론 탄압"
경찰이 25일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열린공감TV 사무실과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열린공감TV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시간 정 전 대표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열린공감TV 측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 등에 담긴 방송 대본 및 제보 문건, 장부, 회의록, 수첩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측에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내지 않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열린공감TV 측은 경찰 요구에 성실히 응했고, 피고발인 조사까지 다 마친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강행한 건 이해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매체 관계자는 통화에서 “영장을 보면 경찰은 당초 전자기기 매체 일체를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법원이 이를 범죄혐의 관련으로만 하라고 대상 및 방법을 제한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처음부터 무리한 압수수색이었단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의 진짜 이유는 제보자 신원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찾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열린공감TV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글을 올려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열린공감TV는 지난해 12월 ‘1997년 5월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나이트를 방문했다가 조남욱 당시 삼부토건 회장의 초대를 받아 6층 연회장에서 접대를 받았는데, 당시 쥴리라는 예명을 쓰던 김건희 대표를 만났다’는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증언을 보도했다. 또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걸 봤다는 목격자를 인터뷰하고 김 여사와 동거설이 일었던 모 검사의 어머니를 취재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선거캠프 법률팀은 열린공감TV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등 혐의로 14차례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내달 8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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