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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장모, 위조 잔고증명서 회수 안해... 5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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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장모, 위조 잔고증명서 회수 안해... 5억 배상해야"

입력
2022.08.26 00: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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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윤 대통령 장모 상대 손배소송 제기
"위조 잔고증명서 보고 돈 빌려줘... 갚아야"
1심 원고 패소 "위조 맞지만 범행 예견 못해"
항소심서 반전 "장모, 불법행위 방조한 책임"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가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지난해 7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가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지난해 7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진짜로 믿고 돈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한 사업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윤 대통령 장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불법행위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 홍승면)는 25일 사업가 임모씨가 윤 대통령 장모 최모씨를 상대로 "18억3,500만 원을 돌려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임씨는 2014년 최씨의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안씨는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최씨가 발행한 18억3,500만 원어치 당좌수표 5장을 줬다. 안씨는 그러나 해당 수표들의 발행일을 무단으로 변조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씨는 수표 5장 모두 은행에 사고 신고를 했다. 임씨는 은행에 수표를 지급 제시했지만 모두 거절 당했다.

임씨는 2018년 5월 최씨를 상대로 수표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임씨 측은 "변경된 수표 발행일로부터 10일 내에 적법하게 지급 제시했지만 거절됐다"며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 변경 권한을 부여한 최씨가 수표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씨 측은 "최씨는 거액의 예금을 예치한 것처럼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안씨를 통해 보여주게 했다"며 "잔고증명서를 믿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최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 뉴스1

1심 재판부는 2020년 5월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안씨가 최씨 동의 없이 수표 발행일을 마음대로 변경한 게 맞다"며 "최씨가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 변경 권한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변조 전 발행일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지만, 임씨는 그 이후에 수표를 지급 제시했기 때문에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아울러 최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건 맞지만,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데까지 쓰일 줄은 몰랐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깨고 "최씨가 임씨에게 4억9,54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씨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해 돈을 가로채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최씨가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오랫동안 조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신용 또는 재력을 보여주고,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는 용도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안씨가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언제든지 최씨 발행의 당좌수표와 함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사용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최씨는 또다른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신속하게 회수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다만 △임씨가 최씨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고 안씨에게 수표 발행일 변경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최씨가 잔고증명서 위조로 대가를 받지 않은 점을 참작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액의 30%로 제한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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