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비밀누설·선거법 위반 등 고발돼
"증거 불충분해 혐의 특정할 내용 못 찾아"
김 여사 허위경력·부동산 투기 의혹만 남아
경찰이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잇따라 무혐의 처분했다. 모든 사건이 불송치로 결론나면서 윤 대통령 부부 관련 경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모습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이달 초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올해 2월 김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대화를 담은 ‘7시간 녹취록’을 근거로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연구소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구속하라고 지시해 직권남용을 했고, 당시 수사 내용을 김 여사에게 수시로 알려줘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통화 녹취록 전체 내용 및 맥락을 봤을 때 직권남용 행위를 특정할 만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상 비밀누설 역시 무혐의 근거로 비슷한 이유를 댔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30일 이 기자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로 불러 강의를 부탁한 뒤 강의료 명목으로 105만 원을 건넸다. 고발인은 이를 정치자금으로 봐야 하며 강연료를 회삿돈으로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을 사실상 선거사무소처럼 이용해 부정선거운동죄를 저질렀다는 고발인 측 주장도 경찰은 선거운동 관련 행위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없고, 강의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제 남은 윤 대통령 부부 관련 경찰 수사는 김 여사의 △허위경력 △상습사기 △경기 양평군 부동산 투기 및 차명보유 의혹 정도다. 허위경력 의혹 역시 현재로선 불송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경찰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작정을 한 것”이라며 “곧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도 불송치 종결했다. 다만 명예훼손 혐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