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후 당무위를 열고 '기소 시 당직 정지에 대한 예외 적용'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다만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제외됐다.
앞서 민주당은 24일 두 조항이 모두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에 상정했으나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재명 사당화' 논란 속에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이 부결의 주요인이었다고 보고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26일 중앙위 투표를 거쳐 2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인준을 받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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