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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무위, '기소 시 당직 정지에 대한 예외 적용' 당헌개정 수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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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무위, '기소 시 당직 정지에 대한 예외 적용' 당헌개정 수정안 의결

입력
2022.08.25 15:38
수정
2022.08.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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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후 당무위를 열고 '기소 시 당직 정지에 대한 예외 적용'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에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이 포함됐다.

다만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제외됐다.

앞서 민주당은 24일 두 조항이 모두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에 상정했으나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재명 사당화' 논란 속에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이 부결의 주요인이었다고 보고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26일 중앙위 투표를 거쳐 2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인준을 받겠다는 구상이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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