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억 주택 보유자 가입 길 열려
감정평가수수료도 전액 지원
주택금융공사는 내달 1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을 ‘시가 1억5,000만 원 미만’에서 ‘시가 2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층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매월 노후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돈을 더 받는 ‘우대형’으로 가입하려면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시가 1억5,000만 원 미만 주택 한 채를 보유해야 했는데, 기준을 다소 완화해 가입 대상자를 확대한다.
이는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줄어든 데 따른 조치다. 2016년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 당시 65세 이상 자가가구 중 시가 1억5,000만 원 미만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하위 56% 정도였다. 하지만 집값이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지난해에는 이 비율이 하위 44%로 쪼그라들었다. 다시 예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주택 가격을 계산해보니 2억 원 수준이었다는 게 주택금융공사 설명이다.
이에 따라 9월부터는 시가 1억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대상자들도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해 더 많은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 시 연령과 주택 가격, 주택 유형 등에 영향을 받지만, 평균적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일반 가입자보다 최대 21.4% 정도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미 일반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이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갈아타는 것은 불가능하다.
9월 신청분부터는 주택 시세가 없는 경우에 한해 감정평가 수수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만약 1억6,000만 원 상당의 주택 소유자가 우대형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한다면 감정평가수수료 비용 약 36만 원(실비 포함 전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고령층의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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