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적 공격 의지 확인되면 공격"...선제공격 용인
공명당 "적 미사일 발사가 전제"...전수방위 원칙 준수
선제공격 논란이 있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자민당은 상대방이 공격할 것이 확실시되면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해 무력화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평화의 당’을 표방하는 공명당은 “반격은 적의 공격을 받은 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가 5년 내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을 표명하고 연말까지 안보 전략 3개 문서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자민·공명 양당의 의견 조율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중국·북한 첨단무기 도입에 반격 능력 도입 추진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공명당은 국회에서 당 외교·안보조사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안보 전략 문서 개정과 관련한 당내 논의를 시작했다. 당 견해를 정리하고 10월부터 자민당과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 가장 큰 논점은 반격 능력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나 북한 등이 변칙 궤도 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있어, 요격용 무기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렵다고 보고 반격 능력 도입을 꾀하고 있다. 적의 공격 의도가 확인되면 순항 미사일 등으로 적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공명당 내에는 반격 능력 보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온다. 야마구치 가즈오 공명당 대표는 “공격적 위협을 주는 무기는 전수방위 이념상 헌법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수방위란 공격을 받은 후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고,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무력만을 보유하도록 한 원칙을 말한다.
반격 능력 행사 시점, 공명당은 "적 미사일 발사 후"
반격 시점과 관련해도 공명당과 자민당의 견해는 크게 갈린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현실적 피해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다. 즉 상대방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어도 공격이 확실시되면 타격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사실상 선제공격을 용인하고 있다. 반면 기타가와 가즈오 공명당 부대표는 “(상대방)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개시가 (반격의) 대전제다”라며 전수방위 원칙 준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공격 대상에 대한 의견도 어긋난다. 자민당은 4월 “상대국 미사일 기지에 국한하지 않고 지휘통제 기능도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아예 “(적의) 중추를 공격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의 사령부, 심지어 수도까지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공명당은 미사일 발사기지나 보관소 등 군사시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곳으로 공격 대상을 확대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다.
앞서 공명당은 지난 2015년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부 용인하는 안보관련법을 통과시켰을 때 이를 수용했다가 당의 모체나 다름없는 창가학회(불교계열 신흥종파)의 반발을 초래한 적이 있다. 법 개정 과정에서 ‘한정적 행사’만 용인하는 등 어느 정도 제동을 걸기는 했지만 회원들에 의한 항의 시위와 비판 전화, 탈당자가 잇따르는 등 곤욕을 치렀다. 공명당이 자민당이 추진하는 ‘반격 능력’ 보유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가다. 2015년에는 많은 국민이 법 개정에 반대했고 대규모 시위도 발생한 반면, 지금은 중국,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발생하면서 국민 여론은 일본 정부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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