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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 압수 뒤 영장 받아도... 대법 "절차 위법하면 증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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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물 압수 뒤 영장 받아도... 대법 "절차 위법하면 증거 안 돼"

입력
2022.08.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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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유치장 가두고 긴급 압수수색
참여권 보장 안 하고 압수목록 미교부
"위법하게 수집, 증거 사용할 수 없어"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휴대폰 내 전자정보를 긴급 압수수색하면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사후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위법한 증거수집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건에서 주요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2021년 구인ㆍ출장안마 성매매알선을 한 혐의를 받는데, 경찰은 지난해 4월 그를 체포하면서 휴대폰도 긴급 압수했다. 휴대폰 안에는 성매매 영업기록이 담긴 엑셀파일이 있었고, 경찰은 해당 파일을 복제ㆍ출력해 수사기록에 첨부했다. 이튿날에는 엑셀파일에 대한 사후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았다.

하지만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휴대폰 전자정보를 압수수색 당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고, 압수 목록 역시 받지 못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억6,424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4년 넘게 치밀한 수법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계속해 많은 수익을 얻었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추징을 위한 재산이 확보돼 범죄수익을 보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엑셀파일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됐다. 2심은 “컴퓨터 내 영업장부 파일을 삭제한 흔적이 확인되고 증거인멸의 급박한 위험성이 있다”며 “파일 압수가 적법 절차를 위반해 영장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엑셀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만큼 증거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봤다. 사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법원은 “엑셀파일 출력물 및 파일을 복사한 CD는 경찰이 A씨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탐색ㆍ출력한 전자정보”라며 “피고인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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