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이 결혼식장 무료 개방과 함께 결혼장려금 400만 원 지원 등 적극적인 결혼장려 정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산청군은 지역주민에게 결혼식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결혼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산청군에 주민등록 돼 있는 예비부부라면 결혼식장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현재 결혼식장으로 이용가능 한 곳은 산청군농협과 산청한방가족호텔 등 두 곳이다.
군은 또 지속적인 인구정책의 하나로 결혼장려금도 지원하고 있다.
결혼장려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요건은 결혼 당사자 가운데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민등록 두고 있어야 한다. 또 혼인 신고 후 부부 모두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 시 100만 원,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00만 원씩 분할 지급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최근 젊은 세대들은 결혼식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의미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물론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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