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구속적부 심사 청구에 근거가 없다" 기각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하다 구속된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1인 시위자가 ‘부당하다’며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황운서)는 24일 A(65)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구속적부 심사 청구에 근거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 10분쯤 커터 칼을 들고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하다 체포됐다. 앞서 15일에는 사저 인근을 산책 중이던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겁XXX 없이 어딜 기어 나오냐”며 협박하다 김정숙 여사에게 고소당했다.
이밖에 공무원들이 시위 텐트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 당시 가위를 들고 마을주민을 위협한 것을 비롯해 모욕과 폭행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