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종교 예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1월 7일 교회 주일예배에서 "대통령 선거는 하나마나 김경재가 대통령이 되게 돼 있다" 등의 발언을 해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