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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하나마나 대통령은 김경재"... 전광훈 목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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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하나마나 대통령은 김경재"... 전광훈 목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8.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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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종교 예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1월 7일 교회 주일예배에서 "대통령 선거는 하나마나 김경재가 대통령이 되게 돼 있다" 등의 발언을 해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같은 달 12일 전 목사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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