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재위원, 상임위 불참한 채 기자회견
"명백한 부자 감세에 기본공제 고무줄 조정"
與 "입법부 직무 유기", 정부 "8월 내 처리해야"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법안 처리를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4일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획재정위원회를 단독 개최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기재위 불참을 선언한 채 여당이 발의한 종부세 특별공제를 "부자 감세"라고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부자 감세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를 미리 간사와 합의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법마저 무시하고 상임위 개최를 강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종부세 특별공제다. 정부는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대상으로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는 이미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는데, 여기에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라며 "고가주택을 보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2022년에만 11억 원에서 3억 원을 추가 공제하고, 2023년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한도를 다시 조정하겠다고 한다"며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세제를 논의하는 조세소위 구성을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세소위 위원장은 여당 몫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1년씩 돌아가며 맡자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기재위의 공전이 거듭되자 국민의힘이 조세소위를 생략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에 나선 것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 문제가 시급한데 민주당은 조세소위 위원장직을 달라며 기재위 출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시기를 놓친다면 입법부의 직무 유기로 약 50만 명의 납세자가 피해를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부세가 부과되는 오는 12월 1일 이전까지 세제개편안에 맞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이달 20일까지 관련 법안이 통과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행정 절차를 고려할 때 늦어도 이달 중에는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선 과정에서 여야가 약속한 취지대로 혜택을 적용받게 하려면 9월 초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야 한다"며 "시기를 놓치면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고 싶어도 기존 법대로 중과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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