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2020년 검사 면제로 4년 만의 검사
변조 여부 등 미검사 저울 사용 땐 '100만 이하 과태료'

삽화 박구원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국의 상점 저울이 ‘신체검사’를 받는다.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머리에 올린 상품 무게를 정확하게 표시하는지 확인하는 검사다. 검사에 불응할 경우 저울 주인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3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달 16일까지 상거래용 저울 검사를 실시한다. 2년마다 실시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에는 검사가 면제돼 4년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현재 세종시뿐만 아니라 제주, 서귀포, 성남, 춘천, 남원, 나주, 광양, 홍천, 청양, 산청 등의 지자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저울 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형식 승인을 받은 10톤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다. 전통시장은 물론 대형유통점, 정육점, 청과상, 귀금속점 등에서 거래·증명용 계량기로 사용하는 저울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방식은 간단하다. 시군구 기초단체가 사전에 안내한 날짜에 지정 장소로 저울을 가져가면 계량기 변조 여부와 영점 조정 상태, 검정과 정기 검사 여부, 법정 단위 계량기 사용 여부, 허용 오차 범위 초과 여부 등을 즉석에서 검사한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 여부를 결정, 적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를 부착한다”고 말했다. 부적합 판정 땐 수리 후 2개월 내 재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 검사 일정과 장소 등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공고, 공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4년 만에 이뤄지는 검사인 만큼 대상 저울이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