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원금 보장으로 알고 은행에 맡긴 IRP, 원금 보장 아닐 수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원금 보장으로 알고 은행에 맡긴 IRP, 원금 보장 아닐 수도...

입력
2022.08.23 15:00
0 0

운용 방식 "예·적금에 넣으라" 명확히 지시해야
중도 해지 땐 기존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 차감
금감원 "꼼꼼한 점검 필요"...소비자 주의 발령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김모씨는 2017년 12월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매달 10만 원씩 총 540만 원을 납입했다. 원금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로 상품 운용도 1년 만기 은행예금 100%로 선택했다. 하지만 올해 5월 IRP 계좌 해지 후 수령한 금액은 480만 원. 화가 난 김씨는 “원금보장형 상품에 가입했는데도 손실이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이 7일 IRP 계좌를 만들거나 운용할 때 금융소비자의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IRP는 직장인이 퇴직시 퇴직급여나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 계좌다. 노후설계는 물론 연말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중도에 해지할 경우 냈던 돈보다 수령액이 적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관련법에 따라 앞서 매년 받았던 세금 혜택 등이 자산 매도 금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이다.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도 내야 한다. 단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나 개인회생 및 파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를 소명할 경우엔 3.3~5.5%의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은행을 통해 가입한 IRP가 반드시 원금보장형 상품은 아니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은행 예ㆍ적금과 같은 원금 보장을 희망할 경우 애초에 원금보장 상품으로 운용하라는 지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일례로 원금손실 발생을 확인한 고객이 “세액공제용, 정기 예ㆍ적금 같은 상품이라는 은행 직원 설명을 믿고 가입했는데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민원을 금융당국에서 기각한 경우도 있다. 신청인이 가입시 펀드 상품을 선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금감원은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를 수령하기 위해 IRP 계좌를 만들었다면, 퇴직급여 수령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DC에서 운영하던 상품을 그대로 IRP 계좌로 이전하고 싶다면 퇴직급여 신청시 ‘현물이전 희망의사’를 명시해야 한다. 현금 이전을 택하면 DC에서 운용하던 금융상품이 모두 현금화돼 IRP 계좌로 이전된다.

금감원은 이처럼 상반기 신속민원처리센터에 접수된 민원과 그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ㆍ보험ㆍ금융투자 등 권역별 소비자 유의사항을 차례로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은 “금융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유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