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권은희도 징계절차 개시
이준석은 이날 논의하지 않기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실언해 논란이 된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22일 결정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 개시 여부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의원 및 당직자들과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하던 도중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의원을 직권으로 윤리위에 회부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수해 복구 당시 김 의원 외에도 다수의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위는 김 의원 외에도 김희국 의원과 권은희 의원에 대해 윤리위 규정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날 윤리위는 최근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을 향해 비판 발언한 이 전 대표에 대해선 징계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당원에 대한 신고 건에 대해선 오늘(22일)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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