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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LG일가, 세금부과 취소소송 또 승소 "특수관계인 주식거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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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LG일가, 세금부과 취소소송 또 승소 "특수관계인 주식거래 아냐"

입력
2022.08.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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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범LG그룹 총수 일가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또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최태진)는 최근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이재연 전 LG카드 대표 등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 대표 등은 2008~2015년 보유하던 LG그룹 주식 200여만 주를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사고판 뒤, 당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세무당국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구 대표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식 167여만 주를 거래한 뒤 차액을 축소 신고한 정황을 확인했다. 통정매매는 매수할 사람과 매도할 사람이 주식의 가격과 시간 등을 사전에 정해놓고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무당국은 이런 거래 방식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저가로 경제적 합리성 없이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8년 5월 총 70억7,000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구 대표 등은 2020년 9월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했을 뿐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세금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구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경쟁매매는 특정인 간의 매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가 경쟁매매의 본질을 상실했다거나 경쟁매매로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거래는 일반적인 시가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이로 인해 거래가격이 왜곡되거나 주식 가격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하나의 주문에 특수관계인과 거래 및 제3자와의 거래가 혼재돼 있는데, 이는 거래소 시스템에 의한 우연한 결과"라며 "특수관계인과 체결된 일부분에 대해서만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교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그룹 일가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80억 원대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도 이번 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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