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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도 국민이자 가족"...싱가포르, 동성애 처벌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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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도 국민이자 가족"...싱가포르, 동성애 처벌법 폐지

입력
2022.08.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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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범죄자로 만들 명분 없어"
영국 식민지 때 도입, 의회 폐지 논의 후 사문화
동성 결혼 불허는 유지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지난 5월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의 미래' 국제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지난 5월 2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의 미래' 국제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싱가포르 정부가 남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동성 결혼 금지는 유지할 방침이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국경일 기념 국정 연설에서 “성인 간에 동의한 사적 성행위는 어떤 법과 질서에 관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 동성애로 사람들을 기소할 명분도, 범죄자로 만들 명분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국 식민지 정부가 1938년 도입한 싱가포르 형법 377A 조항은 남성 간 성관계를 최대 징역 2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965년 싱가포르 독립 이후에도 유지됐다.

이는 변화한 성 의식과 현재 사회·문화에 맞지 않는다는 게 싱가포르 정부의 판단이다. 2007년 싱가포르 의회가 형법 377A 조항 폐지를 논의한 이래, 해당 법을 집행하지 않는 등 법이 사실상 사문화된 영향도 있다.

리셴룽 총리는 “이(동성애 처벌법 폐지)를 통해 법이 현재의 사회 관습에 부합하게 될 것이며, 게이인 싱가포르인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주기를 바란다. 게이도 싱가포르 사람이고 동료, 친구, 가족 구성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리셴룽 총리는 앞으로도 동성 결혼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 결혼 허용 시비가 없도록 헌법 개정 의지도 강조했다. 결혼의 정의와 관련한 전통과 사회 규범을 흔들지 않겠다는 취지다.

싱가포르의 성 소수자 단체 20여 곳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동성애 처벌법 폐지 선언을 “의미심장한 이정표이며 강력한 변화의 선언”이라며 반겼다. 하지만 이들은 동성 결혼 불허 방침에는 “성적 소수자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반발했다. 무슬림·가톨릭·개신교 등 종교단체는 “싱가포르의 미래 세대가 살아갈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동성애 처벌법 폐지 선언을 비판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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