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실행 방안 마련 용역 진행
그동안 제주 관광업계 반발과
정부 반대에 10년 넘게 ‘공전’
내년 8월 완료 후 법 개정 추진
대통령 약속한 지역정책과제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환경오염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과하는 ‘제주환경보전분단금’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제주도는 최근 한국환경연구원(KEI)과 협약을 맺고 (가칭)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용역은 내년 8월쯤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도가 2018년 실시한 환경보전분담금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률 근거 마련과 정부와 국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환경 관련 부담금과 제주환경보전분담금과 비교해 차별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도민이나 제주도의 입장이 아닌 국회, 관련 부처는 물론 실제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관광객의 시각에서 제도 도입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도는 내년 용역이 완료되면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제주환경보전분단금을 포함시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환경보전분단금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 정책과제이자,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제주환경보전분단금(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생활폐기물·하수·대기오염·교통혼잡 등을 유발하는 사람에게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최근 제주지역에는 관광객 급증으로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이 급증하고, 대기오염과 교통혼잡 등으로 환경처리 비용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 환경부 조사 결과 2020년 기준 전국 평균 1인당 하루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은 1.16㎏이지만, 제주지역은 1.89㎏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버리는 폐기물 등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도는 관광객이 버리는 생활폐기물이 전체 발생량 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주환경보전분단금 도입 논의는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에서 항공(선박) 요금에 일정액을 부과하도록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도가 2018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용역에선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요금 5% 부과 안이 제시됐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12월에 도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도입을 추진하려 했지만 제주여행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도내 관광업계의 반발로 설명회조차 열지 못했다. 또한 환경보전분담금이 기존 환경 관련 부담금과 중복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정부가 제도 도입에 난색을 표하면서 10년 가까이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용역은 국민의 시각에서 중앙부처, 국회를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도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환경정책인 만큼 합리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해 최적의 법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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