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물질로 자동차 공업사 방화 혐의
해고와 임금 정산 등에 불만을 품고 다니던 자동차 공업사에 불을 지른 60대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인화물질을 이용해 자동차 공업사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 건조물 방화 등)로 A(61)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53분쯤 자신이 일했던 제주시 노형동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근무 태도 등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뒤, 업주와 임금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9시 49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자동차 공업사 건물 3개 동 가운데 차량을 정비하는 1개 동(494㎡)이 전소됐고, 차량 8대도 전소되거나 일부 파손됐다. 소방당국은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6억3,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