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진 대표 6차례 참고인 조사
공소시효 감안, 이달 말 李 소환 관측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性)상납을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 대표 조사가 끝나면서 피의자 신분인 이 전 대표 소환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앞서 18일 서울구치소에서 김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6번째 조사했다. 그는 현재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이라 조사는 그간 구치소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김 대표를 더는 조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경찰이 여섯 차례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선물을 보내고, 성접대를 했다는 김 대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단서를 포착했느냐다. 그는 참고인 조사가 있을 때마다 변호인 입으로 이 전 대표의 혐의는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해왔다.
폭로 내용은 다양했다. 이 전 대표와 만난 게 대략 20회, 그중 두 번 성접대를 했다고 김 대표는 주장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를 이 전 대표로부터 받았고, 900만 원어치 화장품 세트를 보냈으며, 관련 영수증 등 다수 증거도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수사팀은 현재 김 대표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건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말쯤 이 전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이다. 그런데 김 대표가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3년 7월과 8월이다. 성매매처벌법(5년)은 물론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이상 7년)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에 김 대표 측은 기업인 사면 요구 등을 염두에 두고 2015년 9월 추석까지 이 전 대표에게 여러 차례 선물을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포괄일죄(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면 올해 9월 말까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취지다.
만약 경찰이 이 전 대표에게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리면 늦어도 내달 초까지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검찰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 법률 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경찰에서 이 전 대표를 소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자신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올해 1월 이 전 대표가 받는 의혹들을 취합해 그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가세연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강 변호사 역시 이 전 대표를 무고죄 등으로 고발하는 등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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