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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생겼는데 연락두절 당직의사… 법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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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생겼는데 연락두절 당직의사… 법원 "해고 정당"

입력
2022.08.21 15:15
수정
2022.08.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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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연락 1시간 받지 않아 응급환자 사망
베개 든 채 병실 착각 비정상적 모습 보이기도
약품 무단 반출해 근무태도 불량 문제 되기도
"당직의사에 휴게시간 있단 주장 수긍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행정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도 연락이 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러 비위행위로 해고된 당직근무 의사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의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5월 경기 소재 한 병원에 입사했다가 수습기간 중 중대과실 및 근무불량, 업무상 비밀누설 등을 이유로 두 달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5월 말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사건이 해고의 결정적 원인이었다. 사건 당일 야간당직이었던 A씨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연락이 두절됐다. 간호사는 1시간 동안 A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당직실에도 A씨가 없어 환자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응급환자는 병원에 실려온 지 1시간 만에 사망했다. A씨는 환자가 사망한 지 1시간 뒤인 오후 9시 30분쯤 병동에 나타났다. 그러나 손에 베개를 든 채 병실을 착각하고, 가운을 혼자 벗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 모습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입사 직후 통풍약을 무단으로 가져가려다 약사와 충돌한 적도 있었다. 응급환자가 사망한 뒤 간병사들에게 병원의 문제점을 자신에게 직접 연락해달라고 하고, 병원 허가 없이 내부 시설을 촬영하기도 했다. 병원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해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그러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당직의사의 휴게시간이었다"며 징계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일부 행위를 제외한 대부분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A씨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응급환자 처치나 이송과정에서 실수가 있으면 환자에게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직근무 중 응급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비위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단순한 과실이라거나 쉽게 개선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사로서 환자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중요 직무를 수행하는 게 바람직한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망사건 발생 시간이 휴게시간이라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당직의사제도의 취지상 당직의사에게 별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허가 없이 병원 내부와 직원을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도 '병원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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