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DB)·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관련 피해 발생 시 손해보상하는 사고보험 도입 추진
앞으로 집중호우 시 산사태가 우려되는 산지 태양광을 중심으로 매년 특별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또 검사기관의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겐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발급이 중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중 일부가 인근에 있는 산지태양광과 관련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10월까지 산사태 위험 등급, 사고 이력,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종합해 전체 20% 수준에서 산사태 취약 설비를 뽑을 계획이다. 대략 3,000여 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설비들은 매년 정기검사 또는 특별점검 형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점검은 4분기부터 시작된다.
취약 설비 외 1만2,000여 산지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전기안전 정기검사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당긴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위해 점검은 최대한 상반기 중 끝낼 계획이며, 필요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점검 주체인 전기안전공사는 점검 대상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토목전문가 등 전문 인력 확보 등 역량을 키우기로 했다.
또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자 등이 전기안전공사나 에너지관리공단의 안전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신재생공급인증서 발급이 중단되도록 관련 고시를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한발 더 나아가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부적합 설비를 보수하지 않으면 전력거래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체 산지태양광을 대상으로 개별 태양광 설비별 부지의 경사도와 산사태위험도, 점검 및 피해이력, 안전시설 정보 등을 담은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DB)'와 '안전관리 매뉴얼'도 마련한다. 매뉴얼에는 산지태양광에 특화된 안전관리 및 점검 체크리스트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산지태양광 관련 피해 발생 시 손해보상을 통해 피해 복구 및 사업자 부조를 지원하는 사고보험 도입도 추진된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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