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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시 산사태 우려되는 '산지태양광' 매년 특별 안전점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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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시 산사태 우려되는 '산지태양광' 매년 특별 안전점검 한다

입력
2022.08.21 15: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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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DB)·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관련 피해 발생 시 손해보상하는 사고보험 도입 추진

공사현장 인근 산지의 산봉우리가 사라진 자리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사현장 인근 산지의 산봉우리가 사라진 자리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집중호우 시 산사태가 우려되는 산지 태양광을 중심으로 매년 특별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또 검사기관의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겐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발급이 중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중 일부가 인근에 있는 산지태양광과 관련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10월까지 산사태 위험 등급, 사고 이력,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종합해 전체 20% 수준에서 산사태 취약 설비를 뽑을 계획이다. 대략 3,000여 개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설비들은 매년 정기검사 또는 특별점검 형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점검은 4분기부터 시작된다.

취약 설비 외 1만2,000여 산지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전기안전 정기검사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당긴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위해 점검은 최대한 상반기 중 끝낼 계획이며, 필요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이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점검 주체인 전기안전공사는 점검 대상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토목전문가 등 전문 인력 확보 등 역량을 키우기로 했다.

또 산지태양광 발전사업자 등이 전기안전공사나 에너지관리공단의 안전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신재생공급인증서 발급이 중단되도록 관련 고시를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한발 더 나아가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부적합 설비를 보수하지 않으면 전력거래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체 산지태양광을 대상으로 개별 태양광 설비별 부지의 경사도와 산사태위험도, 점검 및 피해이력, 안전시설 정보 등을 담은 '안전관리 데이터베이스(DB)'와 '안전관리 매뉴얼'도 마련한다. 매뉴얼에는 산지태양광에 특화된 안전관리 및 점검 체크리스트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산지태양광 관련 피해 발생 시 손해보상을 통해 피해 복구 및 사업자 부조를 지원하는 사고보험 도입도 추진된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추진 중이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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