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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들이댄 검찰 잣대로 보니… "이원석 수사 정보 제공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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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에 들이댄 검찰 잣대로 보니… "이원석 수사 정보 제공 문제 있어"

입력
2022.08.22 04:30
수정
2022.08.22 10: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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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핵심 쟁점 전망
검찰 "수사 상황은 '기밀' ... 행정처 누설 안 돼"
이 후보자는 수사 내내 행정처와 통화 40차례
기소 직후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관행과도 달라
수사 진행 상황·영장 예정 등 알려줘 특히 논란
李 "징계 절차 협조 차원... 기소 법관과 비교 안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길에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길에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2016년 수사 중인 법관 비리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제공했다는 논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수사 정보 유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지만,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 잣대에 비춰보면, 이 후보자 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적지 않다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다.

검찰 잣대 ① "진행 중 수사 정보는 기밀"

21일 한국일보가 검찰이 2019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법관들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기소하며 적시한 범죄사실을 살펴본 결과,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 '관련자 진술' '계좌 거래내역' '향후 수사계획' 등을 '수사 기밀'로 규정했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사건이 대표 사례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집행관 사무소 비리 등 법원을 겨냥한 수사 확대 대비 차원에서 기획법관 등에게 이 같은 수사 기밀을 수집하도록 했다고 문제 삼았다.

2016년 사법부를 뒤흔든 '정운호 법조비리' 당시 법관들의 수사정보 유출 수사 때도 검찰은 기준을 제시했다. 검찰은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법관들을 기소할 때 검찰 수사보고서와 영장청구서 등 수사진행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알린 것을 기밀 누설로 봤다.

검찰이 제시했던 잣대를 댈 경우, 이원석 후보자의 수사정보 제공도 법관들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기밀을 유출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수표 추적결과, 계좌 추적결과, 통화내역, 관련자 진술 등 진행 중인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 이 후보자가 '계좌 추적영장 신청 예정' '영장청구 예정' 등 수사 예정사항까지 알렸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다.

② "법원행정처 등 누구에게도 누설 안 돼"

검찰은 수사정보 관련 기밀을 '영장재판 담당 판사 외에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 누구에게도 누설해선 안 된다'고 법관들의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누설 시 진실 발견 등에 중대 장애 초래' '법원행정처 등의 압력' 등의 우려를 거론했다. 검찰 잣대라면 이 후보자가 당시 법원행정처 김현보 윤리감사관과 40차례 통화하며 수사정보를 제공한 행위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원은 이 후보자가 2016년 5월 2일부터 9월 19일까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김 감사관과 통화하며 수사진행 상황과 영장청구 예정 등을 알려줬다고 판단했다. 대규모 압수수색 전날부터 김수천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사건 구속기소 전날까지 두 사람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③통상 법관 비리는 기소할 때 통보돼

이 후보자는 논란이 커지자 19일 "기관 대 기관 관계에서 (판사) 징계 등에 필요한 부분만 통보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수사를 성공해야 하는 입장에서 기밀을 밖으로 내는 건 있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통상 법관 비리는 검찰이 기소할 때 법원행정처에 통보했다는 점에서 이 후보자의 행위는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온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수사 때 검찰은 비위 법관 명단을 기소 직후에 전달했으며, 사채업자 뒷돈 수수로 구속된 최민호 판사도 기소 이후에 중징계를 받았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 후보자가 비리 법관을 기소하기도 전에 수사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비위행위를 통보해주더라도 간단한 범죄사실만 통보하지, 계좌 추적 내용과 영장청구 계획까지 알려주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김 감사관이 이 후보자와의 통화를 토대로 작성했다는 보고서는, 검찰의 수사보고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안다.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판결문 오독"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당시 신광렬 부장판사 등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두 사람(이 후보자와 김 감사관) 통화 내용에는 수사보고서 중요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고 명시돼 있다.



손현성 기자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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